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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3.28 2017나11919
물품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판결이유는 아래 ‘2. 피고의 주위적 주장에 대한 추가보충 판단’ 부분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2. 피고의 주위적 주장에 대한 추가보충 판단 피고는, '조합의 채무는 조합원의 채무'라는 법리는 조합원과 별개의 인격체로서 독자적인 권리의무의 주체가 되는 영농조합법인의 법률관계에는 준용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고, 상법 제212조와 같은 별도의 명문 규정이 없는 한 영농조합법인의 채무를 그 조합원의 채무로 볼 수는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지만, 아래와 같은 이유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영농조합법인의 조합원인 피고는 구 농어업경영체법 제16조 제7항, 민법 제712조, 상법 제57조 제1항 등에 따라 위 영어조합법인의 채무에 대해 연대책임을 부담한다고 보아야 한다.

① 조합원의 출자 기타 조합재산은 조합원의 합유로 하는데(민법 제704조), 사단과는 달리 조합은 독자적인 권리의무의 귀속주체가 아니어서 조합의 채무 또한 조합원에게 합유적으로 귀속된다.

조합의 채무에 대해서는 조합재산이 책임을 지게 되나, 위와 같이 조합의 채무는 각 조합원의 채무이기도 하므로 각 조합원은 손실분담의 비율에 따라 혹은 균분하여 각자의 개인재산으로 책임을 진다

(민법 제711조, 제712조. 다만, 이 사건에서와 같이 조합채무가 조합원 전원을 위한 상행위로부터 비롯된 때에는 조합원들은 상법 제57조 제1항에 따라 연대책임을 지게 된다). ② 영농조합법인은 농어업경영체법에 따라 일정수 이상의 조합원들을 구성원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격 있는 사단으로서, 조합원과는 별개의 권리의무 주체로서 법적 거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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