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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19.11.12 2019가단56243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0.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8. 7. 27. 피고와 사이에 피고 소유의 원주시 C아파트, D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보증금 78,000,000원, 임대기간 2018. 8. 11.부터 2019. 8. 10.까지로 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 위 임대차계약이 기간만료로 종료되었고, 원고가 2019. 10. 2. 이 사건 아파트를 피고에게 인도한 사실 등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보증금 78,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이후로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를 피고에게 인도한 다음날인 2019. 10.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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