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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1.10 2018가합22568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80,040,4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0.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기초사실 1) 원고는 2015. 8. 31. 피고와 사이에, 피고로부터 경기 용인시 기흥구 C 아파트 D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를 임대차보증금 280,000,000원, 임대차기간 2015. 10. 23.부터 2017. 10. 22.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다(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 2)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원고는 2015. 8. 31.부터 2015. 10. 23.까지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28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피고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받았다.

3) 원고는 2017. 7.월경부터 2회에 걸쳐 피고에게 이 사건 계약을 갱신할 의사가 없음을 알렸으나 피고가 이 사건 계약의 임대차기간이 지나도록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지 않자, 2018. 8. 22. 수원지방법원 용인시법원 2018카임78호로 피고를 상대로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2018. 8. 27. 임차권등기명령이 내려졌고, 2018. 8. 30.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위 임차권등기명령을 원인으로 한 주택임차권등기가 마쳐졌다. 원고는 위 임차권등기명령신청과 관련하여 40,400원을 지출하였다. 4) 원고는 2018. 10. 14.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계약은 2017. 10. 22. 기간만료로 종료되었고, 원고는 임차권등기명령신청비용을 지출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280,040,400원(=임대차보증금 280,000,000원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8항에 기하여 피고가 부담하여야 하는 임차권등기명령신청비용 40,4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 이후로서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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