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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2.20 2013고단6031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6호(커터칼 1개)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3. 7. 20 03:30경 피해자 C가 운영하는 서울 성북구 D에 있는 ‘E’에서, 미리 준비한 커터칼로 가게 외부 천막을 위에서 아래로 자르고 그 가게 안으로 들어간 다음,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70,000원 상당의 스팸 20개, 시가 30,000원 상당의 메론 등 과일 수개 등 합계 100,000만원 상당의 물건을 들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건조물에 침입하여 위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3. 8. 12. 19:40경 서울 성북구 F에 있는 거주자우선 주차장에서, 잠금장치가 잠겨있지 않은 채 그곳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450만원 상당의 H ‘포터’ 트럭에 들어가 그곳 조수석 보관함에 들어있던 자동차 열쇠를 찾아, 위 자동차의 시동을 걸고 그대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같은 해

8. 6.경부터 같은 해

9. 13.경까지 7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I, J, K,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 M, N, O, P의 각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피해현장 CCTV 수사, 피해현장사진 첨부, 발생장소 맞은편 Q 상가 CCTV 분석수사, 도난차량 발견 및 감식에 대한 수사, CCTV 내사, 주변 방범CCTV 확인, 피혐의자가 범행에 이용한 차 관련),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각 피해현장사진, CCTV 분석사진, Q 상가 CCTV 사진, 도난차량 발견현장 사진, 절취한 갤럭시노트 사진, 범행에 이용한 커터칼 사진, 범행현장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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