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습특수절도 피고인은 2005. 9. 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07. 7. 6. 같은 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2. 3.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것을 비롯하여 총 5회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14. 00:00경 순천시 C에 있는 D떡집에 이르러 절단기로 출입문 자물쇠를 자르고 들어가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8,000원 상당의 소주 1병과 막걸리 1병을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6. 1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상습으로 시가 합계 25,413,000원 상당의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15. 5. 30. 02:00경 순천시 조례동 유동길에 있는 주공아파트 1차 입구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8 기재와 같이 F NF소나타 승용차를 절취한 후 위 장소에서부터 광양시에 이르기까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60km 가량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6. 14. 23:50경 순천시 G 원룸 앞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8 기재와 같이 H 모닝 승용차를 절취한 후 위 장소에서부터 순천시 별량면에 이르기까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15km 가량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I의 진술
1. J, K,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진술서
1. 각 피해현장사진, 지문감정결과, 절도사건 지문 인적 확인, 현장감식결과보고, 현장지문감정결과(인적) 하달, 도난차량 발견보고, 가방 회수사진, 범행장면 CCTV 자료, 사진, 각 CCTV 사진, 절도 현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