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2. 12. 22. 01:00경 부산 해운대구 D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가게 문을 시정하고 퇴근한 틈을 이용하여 위 사무실 뒤 담을 넘어 사무실 안으로 침입한 후 사무실 안에 놓아 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0만 원 상당의 동파이프 약 300m, 시가 20만 원 상당의 전동코아 1개, 시가 10만 원 상당의 중함마드릴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검사는 전동코아 1개 시가 85만 원, 중함마드릴 1개 시가 30만 원 상당으로 기소하였으나, 증인 C의 법정진술에 따라 피해품의 가액을 위와 같이 인정한다. .
2. 피고인은 2013. 1. 12. 01:1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사무실 안으로 침입한 후 사무실 안에 있던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30만 원 상당의 컴퓨터 본체 1개, 시가 60만 원 상당의 CCTV본체 1개, 시가 250만 원 상당의 동배관 20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검증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1. 발생보고, 피해현장 및 용의자 사진, 피해현장사진, 수사보고(2차 범행장면에 대한 CCTV 확보에 대한 수사), G 앞에 설치된 CCTV 영상 CD, 수사보고(CD영상자료 첨부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배상책임의 범위가 불명확하므로) 무죄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시가 870만 원 상당의 동배관(검사가 기소한 동배관 1,120만 원 상당에서 위에서 유죄로 인정한 250만 원 상당의 동배관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시가 300만 원 상당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