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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3.10.24 2013고단96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3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1. 11. 14. 22:00경 익산시 C 아파트에서 도박을 하면서 도금을 모두 잃은 후 사기도박을 당하였다는 것을 알고 당시 도박에 사용한 카드를 판매하였던 피해자 D(32세)를 폭행하여 사기도박 사실을 시인하도록 할 것을 마음먹고, E과 함께 2011. 11. 15. 08:30경 익산시 F 소재 G모텔 305호에서 그 곳에 투숙하여 침대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가 위와 같이 사기도박에 가담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은 피해자의 얼굴 및 머리 부위를 주먹과 발로 수 십 회 때리고, E은 미리 준비한 흉기인 회칼을 손에 들고 피고인의 옆에 서서 위력을 행사하였고, 계속하여 피고인은 E로부터 회칼을 건네받은 후 피해자의 얼굴 앞으로 들이대고 찌를 듯이 위협하면서 피해자를 밖으로 끌고 나와 승용차에 태워 이미 사기도박이 벌어지고 있던 위 C 아파트 도박현장으로 끌고 와 다시 회칼로 위협하면서 사기도박 사실을 시인하게 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흉기를 휴대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다.

2. 공갈 피고인은 2011. 11. 19. 19:00경 익산시 F 소재 H호텔 1층 커피숍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사기도박에 가담하였다는 이유로 이미 피고인으로부터 폭행 및 상해를 당해 겁을 먹고 있던 피해자 D를 불러 내 “I은 잠수 타고, J이는 돈이 없고, 형님은 형수님이 옷가게라도 운영하니까 돈 나올 곳은 형님밖에 없으니 형님이 해결을 해 주시죠.”, "내가 후배 K한테 1억 원을 줘야 되니 형님이 나 대신 그 1억 원을 갚으시죠, 지금 당장 K이 한테 돈을 줘야 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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