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 21. 부산고등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ㆍ활동)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2. 3. 4.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부산 부전동 일대에서 활동하는 폭력조직인 속칭 ‘부전동파(물개파)’ 조직원으로 피해자 C(36세)과는 약 10년 동안 알고 지내던 관계다.
피해자는 2013. 6. 22. 04:30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서면파’ 폭력조직원 D과 전화통화를 하다가 말다툼을 하게 되었고, 이에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문화관광호텔 부근에서 위 D과 만나 몸싸움을 벌인 다음 다시 화해하기로 하고, 같은 날 05:00경 부산 부산진구 E에 있는 ‘F’ 주점으로 이동하여 위 D 및 ‘서면파’ 동료 G과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다.
잠시 후 G의 연락을 받은 피고인이 자신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클럽에서 함께 일하고 있는 여종업원 H(여, 20세)을 데리고 위 F 주점에 도착하여 피해자와 합석을 하고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다.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은 피해자와 H이 사라진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와 H이 위 F 주점 앞 I모텔에 있는 것을 확인하고, 피해자가 H을 강간하였다고 판단한 다음 평소 알고 지내던 ‘신20세기파’ 조직원 J과 불상의 남자 2명을 데리고 위 I모텔로 이동하였다.
그곳에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H과 성관계를 한 것을 확인한 다음,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방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의자를 들고 피해자의 머리 등 온몸을 수회 내리치고, 위 J은 위험한 물건인 철재 의자를 들고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회칼을 들고 “다리를 자르겠다, 손목을 자르겠다.”라고 말하는 등 위협하고, 불상의 조직폭력배 2명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