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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19 2016가합15575
상표전용사용권 침해금지 등
주문

1. 피고는 별지 기재 ‘수입신고 제품’을 수입, 양도, 인도 또는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이유

1. 인정사실

가. 이 사건 등록상표에 관한 원고의 전용사용권 원고는 2014. 8. 8. 아래 등록상표에 관하여 기간을 2014. 1. 1.부터 2023. 12. 31.까지, 지역을 대한민국 전역으로 하는 전용사용권 설정등록을 마쳤다

(이하 ‘이 사건 등록상표’라 한다). 1) 표장 : 2) 상표권자 : 아디다스 악티엔게젤샤프트 3) 출원일 / 등록일 / 등록번호 : 1973. 7. 24. / 1973. 12. 31. / 제0035400호 4) 지정상품 : 운동용바지, 운동선수용연습복, 운동선수용보온복 등 5) 존속기간 만료 예정일 : 2023. 12. 31. 나. 피고가 수입한 의류의 통관 보류 1) 피고는 피고 보조참가인이 인도네시아에서 구매 대행한 별지 기재 의류를 수입하면서 2016. 5. 30. 인천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하였는데, 별지 기재 의류에 이 사건 등록상표와 동일한 표장이 부착된 것에 관하여 원고의 허락을 받은 바 없다.

2) 인천세관장은 별지 기재 의류가 상표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수출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제13조 제1항에 따라 2016. 7. 4. 원고에게 별지 기재 의류의 수입 사실을 통보하였고, 이에 원고가 2016. 7. 5. 인천세관장에게 별지 기재 의류의 통관보류를 요청하자 인천세관장은 2016. 7. 14. 관세법 시행령 제239조 제1항에 따라 별지 기재 의류의 통관을 보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 6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인정사실에 의하면, 별지 기재 의류는 이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해당하고, 피고는 이 사건 등록상표의 국내 전용사용권자인 원고의 허락 없이 이 사건 등록상표와 동일한 표장이 부착된 별지 기재 의류를 판매할 목적으로 수입함으로써 이 사건 등록상표에 관한 원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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