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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1.25 2016고단7360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강요등)
주문

[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G 1호에서 ‘H’, 같은 주소 3호에서 ‘I’ 라는 상호의 유흥 주점을 각각 운영하는 사람으로, 피해자 J은 2011. 9. 23. 경부터 2016. 2. 경까지 위 업소의 여종업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위 유흥 주점들은 여종업원들과 유흥 주점에서 술을 마신 후 속칭 ‘2 차 ’를 나가 성매매를 하는 것까지 대금을 산정하여 지급하기 때문에, 위 유흥 주점에서 근무하여 손님을 받으면 성매매를 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피고인은 피해 자가 골반 염을 이유로 자주 결근하여 불만을 가지고 있던 중, 위 유흥업소에 같이 근무하던 피고인의 처가 병환으로 위 업소를 운영하지 못하자, 피고인의 처와 친했던 피해자가 2015. 8. 경부터 위 유흥업소에 결근하는 일이 더 많아 지고, 제대로 근무를 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위 유흥업소에 출근하게 하여 성매매를 하게 할 것을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5. 8. 경 위 ‘H’ 업소에서, 피해자에게 “ 너 자꾸 일을 안 나오면 너희 부모에게 가서 네 가 유흥업소 종사자로 채무가 있다고

말할 것이다.

” 고 말하고, “ 부모의 전화번호와 집 주소를 내놓아라.

” 고 하여 마치 선불 금 채무를 갚지 아니하면 가족들에게 피해 자가 유흥업소에서 근무하는 사실을 알릴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강요하고, 2016. 2. 7. 경 위 업소에서 전화로 피해자에게 “ 형부( 피고인 )한테 걸리면 진짜 힘들어. 어 ”라고 말하여 마치 업소에 출근하여 성매매를 하지 않으면 신변에 위협을 가할 것처럼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업소에 출근하여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강요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1. 10. 경부터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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