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수성구에서 직업소개소를 운영하던 자이고, B(여, 25세)는 대구 중구에 있는 속칭 C에서 성매매를 하던 자이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 직업소개ㆍ알선범행 누구든지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2016. 7. 21.경 범행 피고인은 2016. 7. 21.경 대구 중구에 있는 D호 업소에서, 그 업소가 성을 파는 행위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B를 위 업소 운영자인 E에게 소개ㆍ알선하였다.
나. 2017. 9. 말경 범행 피고인은 2017. 9. 말경 위 D호 업소에서, 그 업소가 성을 파는 행위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B를 위 업소 운영자인 E에게 소개ㆍ알선하였다.
다. 2017. 11.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1. 초순경 위 F호 업소에서, 그 업소가 성을 파는 행위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B를 위 업소 운영자인 G에게 소개ㆍ알선하였다. 라.
2018. 1.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경 위 H호 업소에서, 그 업소가 성을 파는 행위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B를 위 업소 운영자인 I, J에게 소개ㆍ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4회에 걸쳐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였다.
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 성매매알선범행 피고인은 2017. 5. 중순경부터 2017. 8. 말경까지 대구 중구 K에 있는 L호에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남성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20분에 8만 원, 1시간에 16만 원을 지급받고 여자종업원인 B로 하여금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