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창원법무법인 증서 2015년 제1230호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에...
이유
1. 기초사실 피고는 ‘C’이라는 이름으로, 유흥업소에 유흥접객원을 소개하고 보내주는 속칭 ‘보도방’(이하 ‘이 사건 업소’라 한다)을 운영하던 사람이고, 원고는 이 사건 업소에 고용되어 일을 하였던 사람이다.
원고는 2015. 6. 23. 이 사건 업소에 고용되기 전 피고로부터 선불금 15,000,000원을 차용하고, 위 차용금에 대하여 이자 연 20%, 변제기 2016. 6. 23.로 각 정하며, 채무불이행 시 강제집행을 인낙하는 내용으로 청구취지 기재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청구원인 이 사건 공정증서는 성매매를 전제하였거나 성매매와 관련하여 지급된 대여금으로 서 반환을 청구할 수 없는 무효인 채권에 대하여 작성되었으므로 강제집행이 허가될 수 없다.
피고는 원고에게 선불금을 지급하고 성매매를 하게 하였는바, 원고는 그로 인하여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입었으므로 피고는 금전적으로나마 이를 위자할 의무가 있다.
나. 이 사건 공정증서에 대한 청구 부분 1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0조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또는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고용모집하거나 그 직업을 소개알선한 사람이 그 행위와 관련하여 성을 파는 행위를 하였거나 할 사람에게 가지는 채권은 그 계약의 형식이나 명목에 관계없이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부당이득의 반환청구가 금지되는 사유로 민법 제746조가 규정하는 불법원인급여는 그 원인이 되는 행위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경우를 말하는바, 윤락행위 및 그것을 유인ㆍ강요하는 행위는 선량한 풍속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