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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8.19 2015가단81979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창원법무법인 증서 2015년 제1230호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에...

이유

1. 기초사실 피고는 ‘C’이라는 이름으로, 유흥업소에 유흥접객원을 소개하고 보내주는 속칭 ‘보도방’(이하 ‘이 사건 업소’라 한다)을 운영하던 사람이고, 원고는 이 사건 업소에 고용되어 일을 하였던 사람이다.

원고는 2015. 6. 23. 이 사건 업소에 고용되기 전 피고로부터 선불금 15,000,000원을 차용하고, 위 차용금에 대하여 이자 연 20%, 변제기 2016. 6. 23.로 각 정하며, 채무불이행 시 강제집행을 인낙하는 내용으로 청구취지 기재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청구원인 이 사건 공정증서는 성매매를 전제하였거나 성매매와 관련하여 지급된 대여금으로 서 반환을 청구할 수 없는 무효인 채권에 대하여 작성되었으므로 강제집행이 허가될 수 없다.

피고는 원고에게 선불금을 지급하고 성매매를 하게 하였는바, 원고는 그로 인하여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입었으므로 피고는 금전적으로나마 이를 위자할 의무가 있다.

나. 이 사건 공정증서에 대한 청구 부분 1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0조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또는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고용모집하거나 그 직업을 소개알선한 사람이 그 행위와 관련하여 성을 파는 행위를 하였거나 할 사람에게 가지는 채권은 그 계약의 형식이나 명목에 관계없이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부당이득의 반환청구가 금지되는 사유로 민법 제746조가 규정하는 불법원인급여는 그 원인이 되는 행위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경우를 말하는바, 윤락행위 및 그것을 유인ㆍ강요하는 행위는 선량한 풍속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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