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0. 5. 27.부터 2015. 6. 24.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2009. 12. 30. 서울 영등포구 C 토지 및 지상건물(이하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이라 한다
)을 D로부터 매수하여 현재까지 소유하고 있다. 2) 피고는 1979년경부터 2009. 6. 30.경까지 이 사건 건물 중 2, 3층 부분을 임차한 후 3층 및 4층을 불법 증축하여 유흥주점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나. 이 사건 금원의 지급 경위 1) 피고는 2010. 4. 22. 영등포구청에 ‘이 사건 건물은 현재 허가를 받지 않고 대수선 공사를 하고 있고, 이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는 불법건축물이며, 원고 소유의 다른 건물은 법에서 규정하는 주차장이 없다’는 내용의 진정을 접수하였고, 원고는 피고에게 돈을 주지 않으면 향후 계속하여 이 사건 건물이나 영업 관련한 민원을 제기당할 것이 두려워 E 등을 통하여 피고에게 80,000,000원을 주겠다는 의사를 전달하였고, 피고는 이에 응하였다. 2) 이에 원고는 2010. 5. 26. 김포시 F에 있는 피고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피고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80,000,000원을 지급하고(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 위 돈에 관하여 ‘상기 금액은 이 사건 건물에 대한 불법 건축물 진정서 취하함에 쌍방간에 합의함. 상기 금액을 영수합니다’는 내용의 영수증을 작성하여 가 피고의 도장을 날인한 후 이를 교부받았다
(이하 ‘이 사건 영수증’이라 한다). 다.
피고의 추가 민원 제기 피고는 2014. 3. 27.과 같은 해
4. 15. 2차례에 걸쳐 영등포구청에 피고의 조카인 G을 통해 ‘이 사건 건물이 불법건축물이고, 원고가 관련 공무원들에게 뇌물을 공여하여 공무원들이 불법사항을 묵인하고 있다’는 취지의 진정민원을 접수하였다. 라.
관련 형사사건의 경과 1 피고는 2015. 7. 10.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 '원고는 마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