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C의 남편인 피고는 2008. 10. 3. 원고에게 2013. 10. 3.부터 6개월 안에 합계 95,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지불각서를 작성하여 교부함으로써 원고에게 위 95,00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그 중 15,000,000원만을 지급한 채 나머지 80,000,000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한 약정금 8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08. 10. 3. “받을 사람 A(원고) 귀하. 금액 일천 오백만 원(15,000,000원). 상기 금액은 C이가 A에게 일수 및 차용금으로 발생한 금액입니다. 이밖에 제일시장쪽(7명)(이름은 모름) 금액 약(80,000,000원)은 C 대신 책임지고 처리하고 C에게 피액 없이 할 것입니다. 단 지불기간은 5년 후 2013년 10월 3일부터 6개월 안으로 갚는다. 갚는자 B(피고). 2008년 10월 3일 D식당에서”라는 내용이 기재된 지불각서(이하 ‘이 사건 지불각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한 사실은 인정된다.
나. 이 사건 지불각서의 작성 및 교부 사실로 피고가 원고에게 95,00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지불각서와 별도로 “받을 사람 A 귀하. 금액 일천 오백만 원(15,000,000원). 상기 금액은 C이가 A에게 일수 및 차용금으로 발생한 금액입니다. 이밖에 제일시장쪽(7명)(이름은 모름) 금액 약 (80,000,000원) A은 C 대신 책임지고 처리하고 C에게 피액 없이 할 것입니다. 2010년 10월 15일 갚는다. 갚는자 B 2008년 10월 15일. 이전 발행한 문서는 무효임”이라고 기재된 지불각서 이하 '2008. 10. 15.자 지불각서'라 한다
가 작성되어 있는 사실, 이후 피고가 원고에게 2010. 10. 15.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