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들로부터 3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별지목록 기재...
이유
1. 이 사건의 경과
가. 별지목록 기재 건물은 1980. 6. 24. 사용승인을 받았고, 1983. 6. 28. I이 매매로 취득하였다가 2002. 12. 24. 원고들에게 증여되었다.
한편 위 건물은 지하 1층, 지상 3층의 근린생활시설으로 사용승인되었지만 그 후 3년이 경과 한 뒤 지상 4층에 철근 콘크리트 구조로 248㎡의 사무실이 허가 없이 증축(이하 ‘이 사건 불법증축 부분’)되었다.
나. 원고들은 피고에게 이 사건 상가를 2016. 11. 23.에 임대기간을 2016. 12. 15.부터 2018. 12. 14.까지로, 보증금을 3,000만 원으로 해 임대하였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 피고는 종전 임차인인 J에게 7,250만 원을 권리금으로 지급하였다.
다. 별지목록 기재 건물에 대하여 2018. 9. 경 민원에 의해 이 사건 불법증축 부분을 발견하게 된 영등포구청은 2018. 9. 14. 이 사건 불법증축 부분에 대하여 원고들에게 자진철거 통지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영등포구청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2. 본소에 대한 당사자의 주장과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들은 이 사건 임대차의 임대차 기간이 종료하였고, 별지목록 기재 건물은 안전사고에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 제7호
나. 목에 따른 계약갱신 거절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상가의 인도를 구한다.
이에 대해 피고는 이 사건 불법증축 부분을 철거한 후 보강을 통해 이 사건 상가의 계속적 사용이 가능하다고 다투며, 원고들의 계약갱신 거절이 적법하더라도 임대차보증금의 동시이행의 항변을 한다.
나. 판단 감정인 K의 감정 촉탁 및 감정보완 회신 결과를 종합하면 별지목록 기재 건물 중 이 사건 불법증축 부분은 3층까지와 달리 기둥위치가 어긋나게 기둥이 배치되었고, 1, 2층 음식점에 주방신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