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부산시는 부산 B 대 115.7㎡ 지상 조표 C 1층 73.85㎡, 2층 73.85㎡, 3층 6.99㎡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1973. 9. 26.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는 1989. 2. 20. 부산시 동구 앞으로, 1989. 4. 12. D 앞으로 각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원고가 1993. 7. 12. 경락을 원인으로 1993. 8. 9.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2017. 8. 24.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 3층 벽돌조 19.035㎡(근린생활시설), 판넬 18.36㎡(창고), 벽돌조 6.625㎡(창고)를 무단 증축하였다는 이유로 위법 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을 하였다.
다. 원고가 위 시정명령에 응하지 아니하자 피고는 2017. 10. 23. 사전통지 절차를 거친 후 2017. 11. 14. 별지1 건축이행강제금 부과내역과 같이 위반 건축물 이행강제금 370,000원을 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7. 12. 26.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8. 1. 23.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2호증, 을 제1,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건물이 불법으로 증축된 것은 1972년 이전이므로 1991. 5. 31. 법률 제4381호로 전부 개정되어 1992. 6. 1.부터 시행된 구 건축법 부칙 제6조에 의하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되어서는 아니 된다. 2) 이 사건 건물은 부산시 또는 부산시 동구가 불법 증축하여 동사무소 및 예비군중대본부사무실로 사용되었고 경매절차를 통해 이 사건 건물을 취득한 원고로서는 행정청에 의해 건축ㆍ사용되었던 이 사건 건물이 적법한 건축물이라고 믿을 수밖에 없었다.
또한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이 불법 증축된 사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