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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7.12 2017고단312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경력] 피고인은 2016. 3. 10.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16. 9. 16.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F 봉고 프런티어 화물차의 보유 자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7. 4. 2. 11:05 경 오산시 가 장로 761 청학동 소머리 국밥 앞길에서 같은 시 청학로 4 남촌 주유소 앞길까지 약 200m 가량을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봉고 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의무보험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 자동차 운행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음.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누범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본건 범행을 저질렀음. 위 각 정상에 공판 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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