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30. 14:50경 혈중알콜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삼화연립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능곡 방향에서 일산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런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며 차로를 지켜 조심스럽게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잘 살피지 않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맞은편에서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D(남, 57세) 운전의 E 버스의 왼쪽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의 타박상’, 버스에 타고 있던 피해자 F(여, 2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버스에 타고 있던 피해자 G(여, 4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 버스에 타고 있던 피해자 H(여, 1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버스를 수리비 1,715,27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1항 기재 일시경 고양시 덕양구 능곡동에 있는 ‘조마루감자탕’ 식당 앞길부터 고양시 덕양구 행신동 936에 있는 신한은행 앞길까지 약 3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