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11. 20: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에 있는 화정고등학교 앞 도로를 능곡 쪽에서 원당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신호등을 잘 살피고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반대편에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D(55세)이 운전하는 E 쏘나타 택시의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고인 운전의 마티즈에 타고 있던 피해자 F(67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복장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 택시에 타고 있던 피해자 G(1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D의 피해자진술서
1. 사고현장 및 차량사진
1. 신호주기표
1. (각)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가장 중한 피해자는 피고인의 배우자인 점, 다른 피해자들의 상해가 중한 편은 아닌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와 성별, 나이, 과거 경력에 비추어 약식명령의 벌금액은 과다하다고 판단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