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23. 02:40경 부산 연제구 중앙대로 1217 지하철 1호선 교대역 1번 출구 앞 도로에서 B 차량을 운전하던 중,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51세) 운전의 D 택시가 서행을 하다가 교대역 출구 쪽에 정차하자 화가 나, 택시 앞에 위 승용차를 세운 후 택시 운전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진술기재
1. C의 진술서의 기재 수사보고(피의자 특정)의 기재 수사보고(진단서 등 첨부 관련)의 기재
1. 블랙박스영상CD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해자에게도 차량의 교통을 방해한 잘못이 있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피해변제도 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중에는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1회가 포함되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 2,000,000원은 적정하다고 보이므로, 벌금 2,000,000원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