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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1.20 2015고합49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13. 19:32경 부산 연제구 중앙대로 1217 소재 지하철 교대역 2번 출구 인근 개찰구에서,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 C(여, 27세, 지적장애 2급)이 지적장애로 인하여 길을 찾지 못하고 지하철 개찰구 인근을 우왕좌왕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다.

1. 추행유인 피고인은 2015. 6. 13. 19:32경 위 2번 출구 개찰구 앞에서, 위 피해자에게 다가가 “음료수를 사주겠다.”고 말하여 피해자와 함께 교대역 출구 밖으로 나온 다음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것을 알고 이를 이용하여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에게 “밥을 사주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데리고 인근에 있는 D 식당으로 데려가 저녁을 사 먹이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식사 중임에도 혼자 식당 밖으로 나가 인근에 있는 ‘E’ 모텔에서 모텔 방 예약을 한 후, 다시 피해자에게 돌아와 피해자에게 “밥을 먹었으니, 자러가야 된다.”고 말하여 같은 날 22:20경 피해자를 부산 연제구 F 소재 ‘E’ 모텔 206호실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할 목적으로 위 모텔 206호실로 데리고 가 피해자를 유인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6. 13. 22:20경에서 같은 날 22:45경 사이에 위 ‘E’ 모텔 206호에서, 옷을 모두 벗고 샤워를 한 후 위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에게 “찌찌 만지자.”고 말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려고 하였고, 피해자가 거부하며 베개로 가슴을 가리자 계속하여 ‘가위바위보’ 게임을 하자고 제의하며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위 206호실에서 도망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녹화 녹취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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