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21.04.26 2020고단1485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10. 16:20 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C 부산 연제지사에 이르러, 술에 취한 상태로 그곳에 들어가려고 하다가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D(60 세 )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강하게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일부 진술 기재 D의 진술서의 기재 수사보고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회수가 1회이고 가격행위도 1회뿐인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처벌 받은 전력이 8회에 이르고 그중에는 다수의 동종의 범죄로 인한 처벌 전력이 포함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것이 전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였으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벌금 5,000,000원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