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8.02.02 2017재노17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75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이유

1. 사건의 경과 기록에 의하면 아래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

겸 재심 청구인( 이하 ‘ 피고인’ 이라고 한다) 은 2014. 11. 27.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허위 세금 계산서 교부 등) 죄로 기소되었다.

2016. 2. 16. 수원지 방법원 (2014 고합 697) 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 및 집행유예 2년, 벌금 7억 원의 형을 선고하고, 일부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무죄로 판단하였다.

피고 인과 검사는 위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데, 항소심 법원인 서울 고등법원 (2016 노 751) 은 2016. 6. 22. 검사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 및 집행유예 2년, 벌금 7억 5,000만 원에 처하는 판결( 이하 ‘ 재심대상판결’ 이라고 한다) 을 선고 하였다.

2016. 6. 30.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되었다.

재심대상판결 범죄사실은 “ 피고인이 2013. 1. 25. 매입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고, 2013. 1. 3.부터 2013. 4. 30.까지 허위 세금 계산서 22매를 발급 받았으며, 2013. 4. 25. 및 2013. 7. 25. 매입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는 것이다.

재심대상판결은 2014. 5. 14. 개정된 형법 제 70조 제 2 항을 적용하여 “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5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고 판결하였다.

헌법재판소는 2017. 10. 26. “2014. 5. 14. 법률 제 12575호로 개정된 형법 제 70조 제 2 항을 시행 일 이후 최초로 공소가 제기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는 형법 부칙 (2014. 5. 14. 법률 제 12575호) 제 2조 제 1 항은 헌법에 위반된다” 는 결정[ 헌법재판소 2017. 10. 26. 선고 2015 헌바 239, 2016 헌바 177( 병합)] 을 선고 하였다.

위 결정에 따라 형법 부칙 (2014. 5. 14. 법률 제 12575호) 제 2조 제 1 항은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피고인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