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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7.18 2018재노37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년 6월 및 벌금 10,000,000,000원에...

이유

1. 사건의 경과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 겸 재심 청구인(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은 2016. 9. 8. 원심인 수원지방법원 2014 고합 175-1 등 병합사건에서 ‘ 피고인이 2010. 4. 25. 경부터 2012. 7. 25. 경까지 사이에 부정한 방법으로 약 20억 원 상당의 부가 가치세를 포탈하고, 영리의 목적으로 합계 800억 여 원의 허위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였다’ 는 등의 범죄사실로 징역 5년 및 벌금 200억 원 (2,000 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 유치) 을 선고 받고 항소하였다.

나. 항소심인 이 법원은 2017. 2. 2.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을 파기하면서 피고인에게 징역 4년 6월 및 벌금 100억 원 (1,000 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 유치) 을 선고하는 한편 주식회사 AF 관련 조세범 처벌법위반의 점( 원심 2015 고합 284 부분 )에 대한 공소를 기각( 이하 ‘ 이 사건 공소 기각 부분’ 이라 한다) 이 사건 공소 기각 부분에 대해서는 검사가 상고를 제기하지 않아 분리 확정되었다.

하였고( 이 법원 2016 노 3007, 이하 ‘ 재심대상판결’ 이라 한다),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이 상 고하였으나 상고가 기각되어 재심대상판결은 2017. 4. 26.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재심대상판결 중 벌금에 대한 노역장 유치에 관하여는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2 항이 적용되었다.

라.

헌법재판소는 2017. 10. 26. 2015 헌바 239, 2016 헌바 177( 병합) 사건에서 “ 제 70조 제 2 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공소가 제기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고 규정한 형법 부칙 (2014. 5. 14. 법률 제 12575호) 제 2조 제 1 항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 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7. 11. 24. 헌법재판소의 위 위헌결정을 이유로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재심청구를 하였고, 이 법원은 2018. 5. 24. 피고 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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