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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8.03.28 2017노53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및 벌금 17억 5,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에게는 허위 세금 계산서를 수취하고 거짓 기재된 매입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작성 및 제출한다는 점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

나. 법리 오해 허위 세금 계산서를 수취한 후 이를 기초로 매입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 허위 세금 계산서 수취의 점은 거짓 기재된 세금 계산서 합계표 제출 행위의 점과 법조 경합 관계에 있어 별도로 처벌되지 않는다.

허위 세금 계산서 수취 행위는 매입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 제출 행위의 불가 벌 적 수반행위 이거나 매입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 작성 및 제출 행위는 허위 세금 계산서 수취 행위의 불가 벌 적 사후행위다.

또 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적용 시 두 행위에 따른 공급 가액을 단순 합산하여 벌금액을 산정하는 것이 아니라, 거짓 기재된 매입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 제출 행위를 기준으로 그 합계표에 기재된 공급 가액만을 기준으로 벌금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다.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벌금 17억 5,000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가. 검사는 당 심에서 뒤에서 볼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공소사실의 일부를 삭제, 추가 및 정정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여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심판대상이 원심과 달라졌으므로, 원심판결은 이 점에서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나. 또 한, 헌법재판소는 2017. 10. 26. “ 형법 제 70조 제 2 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공소가 제기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는 부칙 (2014. 5. 14. 법률 제 12575호) 제 2조 제 1 항이 형벌 불소급원칙에 반하여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 헌법재판소 2017. 10. 26. 자 2015 헌바 239, 2016 헌바 177( 병합) 위헌 소원] 을 하였다.

이로써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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