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 및 벌금 22억 원에 처한다...
이유
1. 사건의 경과 기록에 의하면, 아래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 겸 재심 청구인(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은 2014. 12. 3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허위 세금 계산서 교부 등) 등 죄로 기소되어 2016. 7. 14. 인천지방법원 (2014 고합 957)에서 징역 3년 6월 및 벌금 80억 원의 형을 선고 받았다.
피고 인은 위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데, 항소심 법원인 서울 고등법원 (2016 노 2204) 은 2017. 1. 12. 피고인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월 및 벌금 22억 원에 처하는 판결( 이하 ‘ 재심대상판결’ 이라 한다) 을 선고 하였으며, 이에 대한 피고인의 상고가 기각되어 2017. 3. 30.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되었다.
나. 재심대상판결은 피고인에게 선 고한 벌금형의 노역장 유치와 관련하여 형법 부칙 (2014. 5. 14. 법률 제 12575호) 제 2조 제 1 항에 따라 2014. 5. 14. 개정된 형법 제 70조 제 2 항을 적용하여 “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40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 고 판결하였다.
다.
헌법재판소는 2017. 10. 26. “2014. 5. 14. 법률 제 12575호로 개정된 형법 제 70조 제 2 항을 시행 일 이후 최초로 공소가 제기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는 형법 부칙 (2014. 5. 14. 법률 제 12575호) 제 2조 제 1 항은 헌법에 위반된다.
” 는 결정[ 헌법재판소 2017. 10. 26. 선고 2015 헌바 239, 2016 헌바 177( 병합)] 을 선고 하였다.
위 결정에 따라 형법 부칙 (2014. 5. 14. 법률 제 12575호) 제 2조 제 1 항은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라.
피고인은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였고, 이 법원은 2018. 2. 20. 재심 개시 결정을 하였으며, 위 재심 개시 결정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허위 세금 계산서 교부 등)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