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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08.25 2016고단73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코란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27. 06:13 경 과천시 과 천대로를 사당 역 쪽에서 수원 쪽으로 편도 7 차로 중 6 차로를 따라 시속 약 97~114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 속도 70km 이하의 도로이고, 당시는 비가 내려 노면이 젖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 속도의 20%를 감속한 56km 이하의 속도로 진행하여 제한 속도를 준수하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제한 속도를 40km 이상 초과하여 진행하다가 전방에서 진행 중인 건설기계를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핸들을 우측으로 조작하면서 급제동하였으나 속력을 이기지 못하고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회전하여 1 차로로 진행 중인 피해자 D(59 세) 이 운전하는 E 택시의 앞 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 4 요추 압박 골절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F(36 세 )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

1. 각 교통사고 보고

1. 디지털분석 감정서

1. G 병원회 신

1. 각 진단서

1. 사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3호, 형법 제 268 조( 각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고

하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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