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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10.04 2013고합16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 1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0. 6. 25. 인천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2. 6. 21.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3. 2. 2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는 외에 이 사건과 같은 종류의 범죄 전력이 다수 있는 자이다.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주거침입) 피고인은 2013. 5. 19. 08:00경 김포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사무실에 이르러 피해자가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의 험담을 하고 다닌다는 이유로, 시정되어 있는 강화 유리문을 주먹으로 내리쳐 깨뜨리고 사무실에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화가나, 주먹으로 강화 유리문을 내리쳐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300,000원 상당의 유리문을 깨뜨리고, 위 사무실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전체길이 약 40cm)를 집어 들고 내리치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0,000원 상당의 냉온수기 1대, 시가 90,000원 상당의 책상 1개, 시가 140,000원 상당의 목재 책장 2짝, 시가 150,000원 상당의 냉장고 1대, 시가 250,000원 상당의 냉장냉동고 1대, 시가 미상의 화장대 거울 1장, 세터박스(위성방송), 전자레인지를 부수어 시가 합계 1,080,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이 피고인을 피해 도망가자 화가나, 피해자에게 경고하기 위하여 위 사무실 싱크대에 놓여 있던 흉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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