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2.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0. 8.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3. 7. 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주거침입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4. 9.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5. 10. 15.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협박) 피고인은 2016. 6. 12. 19:30경 피해자 C(여, 54세)이 운영하는 서울 관악구 D에 있는 노래방에서 피해자가 도우미를 불러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E(동네 조폭)를 아냐, 너 장사 해먹을 줄 아냐, 넌 내일이나 모레 와서 꼭 보복을 해야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재물손괴등) 피고인은 2016. 6. 13. 22:40경 위 피해자가 운영하는 노래방에서 피해자가 도우미를 불러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오른쪽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5회 때리고, 발로 배를 3회 걷어찬 다음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냉장고 쪽으로 밀어 피해자를 폭행하고,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0,000원 상당의 냉장고를 발로 차고 냉장고에 있는 음료수를 꺼내서 엎어버린 다음 카운터 위에 있는 시가 189,200원 상당의 카드단말기 및 시가 불상의 유선 전화기 등을 바닥에 던져 깨뜨리고, 카운터에 있던 시가 불상의 화장거울을 들어 피해자 쪽으로 던져 깨뜨리고, 시가 불상의 달력을 내려 바닥에 내팽개쳐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