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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10.22 2019고단4103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 죄 사 실 『2019고단4103』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15.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9. 13.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20. 10:15경 대전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슈퍼’에 발로 유리문을 깨고 들어가,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18,000원 상당의 담배 4갑, 시가 2,300원 상당의 소주 1병, 시가 45,000원 상당의 모자 1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0,000원 상당의 유리문을 손괴하고,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0고단706』 피고인은 2020. 1. 12. 17:56경 대전 동구 E아파트' F동 *층 계단에서, 피해자 G가 세워둔 그 소유의 시가 172만 원 상당의 전동스쿠터(칸타타100, 실버) 1대를 발견하고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20고단4201』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0. 7. 1. 21:00경부터 다음날 06:00경까지 대전 동구 H에 있는 피해자 I가 운영하는 J주점에서 출입문 유리를 깨뜨리고 식당 내실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알 수 없는 방법으로 피해자 I 소유인 출입문 유리 1개, 선풍기 1대, 의자 1개를 깨뜨려 수리비 150,000원이 들도록 하여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41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C의 진술서, 수사보고(유리문 견적 및 모자 시가 제출) 인수증, 현장사진, 회수품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판시 전과: 수사보고(판결문 및 약식명령 첨부), 수사보고(피의자의 누범기간 중 범행 확인), 범죄경력조회결과서 『2020고단706』 피고인의 법정진술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현장사진, 사진 CCTV영상 출력물, 피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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