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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4.1. 선고 2016고단220 판결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피고인

A

검사

문태권(기소), 고려진(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B

담당 변호사 C

판결선고

2016. 4. 1.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개발제한구역인 하남시 D, E를 임차하여, 그곳에서 트럭차량 지입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자이다.

1. 개발제한구역 내 무단 건축물 건축행위 등

누구든지 개발제한구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등을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4.경 개발제한구역인 위 D 암야 2,433㎡를 골재 및 물건을 쌓아놓는 야적장으로 형질변경하여 사용하고, 그곳에 45㎡ 규모의 사무실 용도 컨테이너를 실치하였으며, E 임야 259.32㎡를 골재를 쌓아놓는 야적장 및 주차장으로 형질변경하여 사용하였다.

2. 시정명령 불이행

시장, 군수, 구청장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은 무단 건축, 형질변경 행위 등을 적발한 경우에는 건축물의 철거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고, 이러한 시정명령을 받은 자는 그에 따라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6.경 하남시장으로부터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은 위법행위에 대하여 2015. 7. 30.까지 원상회복하라는 시정명령을 받고도 그에 따르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발장

1. 위법행위조사서, 시정명령, 임야대장

1. 현황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1. 가납명령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기타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되, 특히 피고인이 범행을 스스로 인정하고 원상복구한 점은 양형에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과거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형질변경한 토지의 면적이 상당한 점 등은 양형에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판사

판사 강윤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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