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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12.30 2015고단1306
사기방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23, 25, 27~39호를 각 몰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이유

범 죄 사 실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외국환업무를 영위하는데 충분한 자본ㆍ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추어 미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여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6.경부터 중국 청도에서 무등록 환전 업소를 운영하고 있는 D와 함께, 일정 수수료를 받고, 국내 송금의뢰인으로부터 중국으로 송금을 의뢰받으면 피고인이 국내에서 그로부터 금원을 건네받고 D가 중국에서 그에 상당하는 위안화를 그가 지정하는 자에게 지급하거나, 중국 송금의뢰인으로부터 국내로 송금을 의뢰받으면 D가 중국에서 그로부터 위안화를 건네받고 피고인이 국내에서 그에 상당하는 금원을 그가 지정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일명 ‘환치기’ 방식으로 외국환업무를 하기로 모의하였다.

D는 2015. 6. 10. 보이스피싱 조직으로부터 편취금원인 1,700만원을 중국으로 송금해달라는 의뢰를 받아 이를 피고인에게 지시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D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4:30경 서울 용산구에 있는 용산역에서 E로부터 1,700만원을 건네받고 D에게 연락하여 그로 하여금 중국에서 일정 수수료를 받고 그에 상당하는 위안화를 위 보이스피싱 조직에게 지급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3. 6.경부터 2015. 6. 23.경까지 별지 은행거래내역 기재와 같이 F 명의의 신한은행계좌 등 총 13개의 은행계좌를 이용하여 국내 송금의뢰인들로부터 합계 1,948,042,800원을 입금 받고 D로 하여금 중국에서 일정 수수료를 받고 그에 상당하는 위안화를 지급하게 하는 일명 ‘환치기’ 방식으로 외국환업무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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