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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5.29 2016노352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량( 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사회봉사 80 시간, 준법 운전 강의 수강 4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미성년 자인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점에서 죄질이 무겁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해자의 유족을 위하여 원심에서 1,000만 원을 공탁( 공탁원인을 ‘ 손해 배상금 및 위자료’ 의 변제 공탁으로 하였다가 당 심에서 ‘ 형사 위로 금 ’으로 정정하였다) 하였고 당 심에서 추가로 1,5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 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교통관련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사고 당시 피해자 역시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적색 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하였던 점, 그 밖에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성행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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