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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2.7.4.선고 2012노64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사건
피고인

000

항소인

검사

검사

조찬만(기소), 장유강(공판)

원심판결

대전지방법원 2011. 12. 27. 선고 2011고단4772 판결

판결선고

2012. 7. 4.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해자 사망, 피해자 유족과 미합의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형량[금고 6월, 집행유예 1년(구형 : 금고 1년 6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전방주시 의무를 태만히 하여 차량을 진행하다가 마침 피고인 차량 진행 방면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즉시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인바, 새벽에 피해자가 무단 횡단을 한 잘못이 있는 점, 사고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유족을 위하여 1,5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사고 장소는 시내도로로서 자동차 전용도로가 아니고 일직선 도로로 시야에 장애가 전혀 없고, 당시는 새벽 시간으로 통행하는 차량이 거의 없어 피고인이 조금만 더 주의했으면 사고를 막을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여 공탁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미합의에 이르게 된 사정은 피고인이 피해자 유족과 2,2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를 하기로 조율한 후 만났으나 피고인이 피해자 유족을 만나 사전에 언급이 없었던 탄원서 제출을 요구하다가 피해자 유족이 이를 거부하자 자신도 위 금원의 지급을 거부하며 합의 자체를 파기한 것으로서, 피고인이 피해자 유족에게 진정으로 사죄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고 합의할 의사가 있었다고도 보기 어려워 범행 후 정황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사망하여 그 결과가 중한 점, 피고인이 운전자보험에 가입하여 합의지원금으로 나온 보험금 총 3,000만 원을 지급받고도 단지 1,500만 원만을 공탁하여 오히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경제적 이득을 본 결과가 된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 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판사

재판장판사송인혁

판사김성훈

판사이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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