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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3.04.04 2013노36
상해치사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은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3년을 선고하였는바,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이유로, 검사는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는 이유로 각 항소하였다.

2.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을 함께 본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G를 폭행하다

이를 만류하는 피해자 D의 등 부위를 각목으로 1회 내리쳐 D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그 결과가 매우 중한 점, 이로 인해 피해자 D의 가족들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에 빠져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조건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D 등과 함께 술을 마시다 평소 감정이 좋지 않았던 G가 지나가는 것을 보고 그로 인해 외사촌들과의 관계가 안 좋아지게 된 잘못을 추궁하면서 각목으로 G를 때리려던 중 D이 이를 만류하자 순간적으로 D의 등 부위를 각목으로 내리친 것으로 우발적으로 일어난 점, 피고인이 각목으로 내리친 부위는 D의 등 부위로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직접적으로 큰 위해를 가할 수 있는 곳이 아닌 점, 그럼에도 D이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은 D이 기존에 앓고 있는 황달과 고도의 간경병증(간경화)이 상처의 혈액응고에 영향을 주어 그의 사망에 기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D의 유족을 위해 1,500만 원을 공탁하는 한편 피해자 G와는 합의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폭력행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대법원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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