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은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3년을 선고하였는바,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이유로, 검사는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는 이유로 각 항소하였다.
2.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을 함께 본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G를 폭행하다
이를 만류하는 피해자 D의 등 부위를 각목으로 1회 내리쳐 D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그 결과가 매우 중한 점, 이로 인해 피해자 D의 가족들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에 빠져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조건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D 등과 함께 술을 마시다 평소 감정이 좋지 않았던 G가 지나가는 것을 보고 그로 인해 외사촌들과의 관계가 안 좋아지게 된 잘못을 추궁하면서 각목으로 G를 때리려던 중 D이 이를 만류하자 순간적으로 D의 등 부위를 각목으로 내리친 것으로 우발적으로 일어난 점, 피고인이 각목으로 내리친 부위는 D의 등 부위로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직접적으로 큰 위해를 가할 수 있는 곳이 아닌 점, 그럼에도 D이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은 D이 기존에 앓고 있는 황달과 고도의 간경병증(간경화)이 상처의 혈액응고에 영향을 주어 그의 사망에 기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D의 유족을 위해 1,500만 원을 공탁하는 한편 피해자 G와는 합의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폭력행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대법원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