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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2.15 2017가합543367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별지

1. 목록 기재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보험금 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와 관계 원고는 소외 C 소유의 D 개인택시(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2014. 5. 11.부터 2015. 5. 11.까지 자동차교통사고에 대한 대인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고, 피고는 E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의 운전자이다.

나. 이 사건 사고의 발생 C은 2015. 2. 26. 20:10경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부근 교대역 방면에서 서초역 방면으로 가는 편도 3차로 갓길에 정차하여 승객을 탑승시킨 후 출발하여 진행하였다.

이때 마침 같은 방면 2차로를 진행하여 오던 피고가 이 사건 차량을 추월하여 우측 골목길로 진입하기 위하여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여 우회전 하고 있었다.

그 과정에서 C은 이 사건 차량으로 피고 차량의 우측 뒤 측면 부분을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피고의 이 사건 사고 발생 후 통원치료 피고는 이 사건 사고 발생 다음 날인 2015. 2. 27.부터 2017. 3. 20.까지 사이에 F한의원에서 경추부, 요추부, 어깨 관절의 각 염좌 및 긴장 진단을 받은 후 총 95일간 통원치료를 받았고, 2015. 8. 31.부터 2017. 7. 8.까지 G한의원에서 요통, 요추부, 상세 불명의 어깨병변, 허리아래 통증 진단을 받은 후 총 678일간 통원치료(이하, ‘이 사건 치료’라 한다)를 받았다. 라.

원고의 피고에 대한 치료비 지급 한편, 원고는 2015. 7. 15.부터 2017. 7. 17.까지 피고가 이 사건 치료를 받은 내역을 공제처리하고 치료비 합계 5,366,660원(이하, ‘이 사건 치료비’라 한다)을 F한의원 및 G한의원에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내지 5, 9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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