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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02.23 2015가합101644
건물명도
주문

1. 가.

피고 주식회사 B는 원고가 별지 (27) 내지 (29), (44), (45), (53), (56) 내지 (58), (66) 내지 (72),...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대지와 건물의 현황 및 소유관계 1) 주식회사 H(이하 ‘H’라고 한다

)는 2006. 1. 25. 별지 (1) 목록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대지’라고 한다

) 지상에 신축된 철근콘크리트조 (철근)콘크리트지붕 지하 4층, 지상 17층 숙박시설(콘도)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의 각 전유부분에 관하여 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2) 이 사건 건물의 전유부분은 별지 (3) 내지 (224) 목록 기재 각 호실[이 사건 건물의 지하 4층 I호, 지하 3층 J호 내지 K호, 지하 2층 L호 내지 M호, 지하 1층 N호 내지 O호, 지상(이하 생략) 1층 N호, P호, 2층 L호, Q호 내지 R호, 3층부터 14층까지의 전 호실(각 층별로 14개 호실이다

), 15층 S호 내지 T호, U호 내지 V호, 16층 W호, X호, Y호 내지 Z호, 17층 AA호 내지 AB호로 총 222개 호실이다. 이하 위 전유부분 전부를 ‘이 사건 건물 전유부분’이라고 한다]로 구성되어 있다.

한편 이 사건 대지 위에는 이 사건 건물 외에도 별지 (2) 도면 표시 a, b, c, d, a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부분 296.21㎡ 토지 지상 판넬형 가건물(이하 ‘이 사건 가건물’이라고 한다)이 건축되어 있다.

나. 이 사건 건물 중 별지 (3), (5), (6) 목록 기재 각 호실에 관한 H와 피고 D, E, F의 임대차계약 1) H는 2007. 6. 4. 피고 F에게 별지 (6) 목록 기재 호실(이 사건 건물 지하 O호)을 보증금 60,000,000원, 임대차기간 2007. 6. 4.부터 2009. 6. 3.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2) H는 2011. 1. 1. 피고 E에게 별지 (3) 목록 기재 호실(이 사건 건물의 지하 N호)을 보증금 330,000,000원, 임대차기간 2011. 1. 1.부터 2012. 12. 31.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3) H는 2011. 6. 4. 피고 D에게 별지 (5) 목록 기재 호실(이 사건 건물의 지하 AC호 을 보증금 없이 월 차임 1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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