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가.
피고 주식회사 B는 원고가 별지 (1) 내지 (17), (26), (6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2....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대지와 건물의 소유관계 1) 주식회사 E(이하 ‘E’라고 한다
)는 2006. 1. 25. 아산시 F 대 3,961.8㎡(이하 ‘이 사건 대지’라고 한다
) 지상에 신축된 철근콘크리트조 (철근)콘크리트지붕 지하 4층, 지상 17층 숙박시설(콘도)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의 각 전유부분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2) 이 사건 건물의 전유부분은 별지 (1) 내지 (69) 목록 기재 각 호실을 포함하여 총 222개 호실[지하 4층 G호, 지하 3층 H호 내지 I호, 지하 2층 J호 내지 K호, 지하 1층 L호 내지 M호, 지상(이하 생략) 1층 L호, N호, 2층 J호, O호 내지 P호, 3층부터 14층까지 각 H호 내지 Q호, 15층 R호 내지 S호, T호 내지 U호, 16층 V호, W호, X호 내지 Y호, 17층 Z호 내지 AA호, 이하 ‘이 사건 전유부분’이라고 한다]로 구성되어 있다.
한편 이 사건 대지 중 296.21㎡ 지상에 이 사건 건물과 별도로 가건물이 건축되어 있다
(이하 위 가건물을 ‘이 사건 가건물’이라고 한다). 나.
이 사건 대지 지상에 있는 콘도에 관한 E와 원고의 영업양도양수 1) E의 대표이사인 AB은 2011. 10. 12. AC와 사이에 자신이 보유하는 E의 주식 100%와 이 사건 대지와 건물 및 가건물에 있는 ‘AD’ 콘도(이하 ‘이 사건 콘도’라고 한다
)의 경영권 및 영업권 일체 등을 1,000,000,000원에 포괄적으로 승계하여 주기로 하는 내용의 주식 및 사업권 양도양수 계약을 체결하였다. 2) AC는 같은 날인 2011. 10. 12. 원고와 사이에 위와 같이 AB으로부터 양수받은 E의 주식 100%와 이 사건 콘도를 포함한 E의 경영권 및 영업권 일체 등을 1,000,000,000원에 포괄적으로 승계하여 주기로 하는 내용의 주식 및 사업권 양도양수 계약을 체결하였다.
3 그 후 원고는 2011. 11. 29. 이 사건 콘도를 운영하기 위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