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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20.12.17 2019가합12291
분양대금반환 등
주문

피고 H 주식회사, 주식회사 I은 공동하여 원고들에게 별지2 표 ‘인정금액’ 중 각 해당...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I은 피고 H과 관리형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하고 평택시 K 지상 ‘L 생활형숙박시설’(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을 시행하였다.

나. 피고 I, 피고 H 및 이 사건 건물의 시공사인 주식회사 M(이하 ‘M’라 한다)는 2017. 4. 10.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건축허가를 받아 분양 카달로그를 배포하는 등 분양광고를 시작하였다.

다. 원고들은 피고 H, 피고 I 및 이 사건 건물의 시공사인 M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의 아래 표 ‘호실’란 기재 각 호실(이하 ‘이 사건 각 호실’이라 한다)에 관한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

호실 계약체결일 갑 제5호증의 1 내지 8에 계약일시의 기재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그 기재에 따르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피고들이 다투지 않는 것으로 보아 원고들의 주장에 따른다.

분양대금(원) 계약금(원) 중도금(원) 잔금(원) A N호 2018. 1. 15. 이 사건 각 호실 당 118,147,000 이 사건 각 호실 당 11,814,700 이 사건 각 호실 당 중도금 1차 내지 5차 각 11,814,700 이 사건 각 호실 당 47,258,000 B O호 2017. 7. 28. C P호 2017. 8. 3. D Q호 2017. 8. 3. E R호 2017. 5. 4. S호 2017. 5. 4. F T호 2017. 5. 12. G U호 2017. 5. 14. 라.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목적물의 표시: 평택시 K에 있는 L건물 호 구분 항목 면적 건물 전용면적(안목치수) 21.96㎡ 분양대지면적(대지지분)은 준공시 실 측량결과 및 관련법령에 따라 변경될 경우 상기 대지지분이 변경될 수 있으며, 또한 상기 건축시설물의 각 해당 면적은 사업시행(변경)인가 조건에 의한 변경 또는 사업추진과정에서 설계변경 등으로 인하여 변경될 수 있음 제4조(계약의 해제 및 위약금) ③ 원고들은 피고 H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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