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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12.18 2013고단28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재단법인 C의 사무총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으로서, 2011. 3.경 위 재단법인 창립 10주년을 기념하기 위하여 ‘2011 재단법인 D교육원 창립 10주년 후원의 밤’ 행사를 기획하면서 주식회사 E라는 상호로 연예기획사를 운영하는 F과 위 행사장소, 출연 연예인 섭외, 음향 준비 등 총괄기획을 의뢰하는 내용의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F로 하여금 위 행사를 준비하도록 지시하였다.

그러나 위 행사는 한 차례 연기되어 2011. 11. 8. 개최하기로 하고 재차 F로 하여금 행사 준비를 진행하도록 하였다.

1. 2,000만원 편취 피고인은 2011. 9. 28.경 서울 중구 G빌딩 301호 위 재단사무실에서, F로부터 위 후원의 밤 행사에 초대할 가수 섭외 비용을 미리 지급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F에게 ‘재단에서 나오는 인쇄 물량이나 광고 물량 등이 많이 있으니 후원자를 구해서 이러한 일감을 밀어주는 것으로 도와줄 수 있으니 이러한 일감을 준다고 하고 후원을 받아 비용에 사용하라’고 말하고, 위 재단법인의 ‘2010년 견적서’, ‘2011년도 예산안’을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재단에서 나오는 인쇄 물량 등은 공개입찰을 통하여 업체를 선정하게 되므로 피고인이 임의로 업체를 지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어서 후원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그 업체에게 수의계약을 맺거나 재단에서 나오는 인쇄 물량 등을 임의로 밀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F은 2011. 9. 말경 서울 마포구 H 오피스텔 1904호 피해자 I의 집에서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피해자에게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위 재단법인의 견적서, 2011년도 예산안을 건네면서 "재단법인 C에서 해외 발송용 교재를 매년 인쇄하는데, 인쇄물량이 35종에 140,150부 가량이라서 마진으로 1억원정도 남길 수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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