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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07.28 2013고합25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 및 벌금 20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2013. 11.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2014. 7. 11. 서울고등법원에서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받았으며, 현재 상고를 제기한 상태에 있다.

은 재단법인 D재단(이하 ‘이 사건 재단’이라고 한다)의 이사장이자 사단법인 E 회장으로서, 2010년경부터 경남 하동군(이하 ‘하동군’이라고만 한다) 및 F 주식회사(이하 ‘F’이라고만 한다)가 시행하는 G 조성공사의 공유수면 및 육상 매립작업에 화력발전소에서 나오는 폐석탄재를 대규모로 사용할 수 있도록 조력하는 대신 그 석탄재 운반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 등을 맡아서 하려는 의도로, 위 공사 진행에 깊이 관여해 온 사람이다.

1. 사기 피고인은 2010. 10.경, 피해자 H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고만 한다)를 운영하는 I이 당시 이 사건 사업에 대한 투자자로서 피해자 회사에 관하여 동업자적 관계에 있던 J로부터 이 사건 사업에의 투자권유를 듣고 그 실현가능성 등을 확인하기 위해 J와 함께 피고인을 찾아오자, I에게 “이 사건 재단에서 G 조성공사를 추진하고 있는데, 위 조성공사 매립작업에 하동화력발전소 및 삼천포화력발전소에서 나오는 석탄재를 500만 톤 이상 사용할 예정이다. 그 석탄재 운반 용역 사업규모가 500억 원 이상이고 순이익만 백억 원이 훨씬 넘을 것이다. 곧 수개월 내로 공사가 시작될 예정인데 J 및 I이 이 사건 사업 추진을 위한 자금을 조달하여 주면 피해자 회사에게 이 사건 사업권을 주겠다.”는 취지로 이야기한 다음, 2011. 2. 22.경 피해자 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사업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고, 2011. 4. 22.경에는 피해자 회사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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