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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1.11 2012구합1961
법인설립허가취소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2. 4. 26. 원고에 대하여 한 법인설립허가취소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A의 원고 재단법인 설립 1) A(이하 ‘기존 공회’라고 한다

)는 한국찬송가위원회가 발간한 ‘개편찬송가’와 새찬송가위원회가 발간한 ‘새찬송가’를 통합하여 여러 교단에서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찬송가를 개발ㆍ보급할 목적으로 1981년경 설립된 비법인사단인데, 그 총무인 B, C은 2008. 3. 25. 피고에게 법인명칭을 ‘재단법인 A’, 소재지를 ‘천안시 D상가 C동’, 대표자를 ‘E, F’으로 하여 원고 재단법인의 설립허가를 신청하고, 창립(발기인)총회 회의록, 원고 재단법인 정관, 기부승낙서(출연재산증서), 기본재산목록표, 보통재산목록표 등 필요서류를 제출하였다. 2) 재단법인 설립신청시 첨부된 ‘창립(발기인)총회 회의록’, ‘원고 재단법인 정관’, ‘기부승낙서(출연재산증서)’에는 기존 공회의 당시 사원들 14명 및 감사 2명, 총무 2명 전체가 설립자로서 참여한 것으로 기명날인 등이 되어 있었고, 기부승낙서(출연재산증서)에는 아래와 같은 기존 공회의 재산이 기부재산(이하 ‘이 사건 출연재산’이라 한다)으로 표시되어 있었다.

- 기부재산의 표시 -

1. 부동산 ① 서울 마포구 G, 501호(96.26㎡/250,000,000원) ② 천안시 D상가 C동(134.8㎡/임차보증금 10,000,000원) ③ 서울 종로구 H빌딩 905호(69.48㎡/임차보증금 70,000,000원)

2. 현금: 재산총괄표 현금 전액(보통예금 2계좌 893,638,132원)

3. 어음: 재산총괄표 수탁어음 전액(수탁어음 2계좌 489,645,000원) 3) 피고는 2004. 4. 23. 원고 재단법인의 설립을 허가하였고, 그 설립등기가 2008. 4. 30. 이루어짐으로써 원고가 설립되었다. 나. 피고의 법인설립허가 취소 1) 원고가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 등을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료 청구 등의 소(서울고등법원 2010나83498호)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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