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캐딜 락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5. 9. 4. 18:30 경 위 차를 운전하여 울산 울주군 범서 읍 구영리 대리 1 길 푸르지 오 1-2 단지 앞길을 대리 2 길 쪽에서 대리로 쪽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아파트 단지로 진입하는 도로로, 통행량이 많은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교통상황을 주시하면서 서 행하고,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혈 중 알콜 농도 0.109%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직진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 정차해 있던 피해자 D( 남, 38세) 의 E 레이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 피해자 F( 여, 6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 피해자 G( 남, 8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5. 9. 4. 18:45 경 울산 울주군 범서 읍 구영리에 있는 상호 불상의 호프집에서부터 같은 리 구 영사거리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0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사본
1. 사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