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C유한공사(이하 ‘C’이라 한다) 원고는 당초 C도 피고로 하여 소를 제기하였으나, 2019. 12. 16. C에 대한 소를 취하하였다. 는 피고와 사이에 2017. 11. 24.경 제주도 서귀포시 D리조트(이하 ‘이 사건 리조트’라 한다) E단지 철근콘크리트 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을 4,502,4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보충협의를 통하여 공사금액을 증액하였고, 최종 공사대금이 이와 같다)으로 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2018. 5. 22.경 이 사건 리조트 F블록 철근콘크리트 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을 2,289,23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이하 같다)으로 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위 2개 공사를 합하여 ‘이 사건 공사’라 하고, 이에 관한 각 하도급계약을 합하여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 나.
이 사건 공사는 완료되지 않은 상태로 중단되었고, 피고는 이 사건 공사로 인하여 C으로부터 지급받았거나 지급받을 여지가 있는 공사대금은 총 5,079,840,000원이라고 자인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의 직원인 G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일괄하여 넘겨받았고, 이에 따라 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 실제로 수행하였는데, 피고가 위 공사에 대한 대가 상당을 지급받아 법률상 원인 없이 원고가 행한 공사로 인한 이득을 얻고 원고가 같은 액수 상당의 손해를 입게 되었으므로, ① 원고가 기 투입한 공사대금과 기 수령한 공사대금의 차액 494,511,052원, ② 원고측 현장 직원들의 숙소 및 관리비 40,782,478원, ③ 공사현장 운영비용 등 21,291,030원, ④ 이 사건 공사 수주를 위하여 지급한 간접비 205,877,600원, ⑤ 소모성 공사자재 및 자재 임료 상당 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