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262,905,000원 및 이에 대한 2014. 5. 1.부터 2016. 12. 21.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1) 원고는 2013. 12.경 피고 B로부터 부산 사하구 D 지상 음식점 신축공사 중 토공 및 흙막이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를 공사대금 217,8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로 정하여 도급받아 2014. 2. 12. 이를 완공하였는데, 피고 B로부터 위 공사대금 중 1억 3,600만 원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피고 B은 원고에게 위 미지급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원고는 이 사건 공사 완공 이후 위 공사를 위하여 현장에 설치한 원고 소유의 별지 미반환자재 기재 각 공사자재(이하 ‘이 사건 공사자재’라 한다)를 회수하려 하였으나, 피고 B은 그 회수를 방해하고 2014. 4.경 이를 임의로 수거하여 보관하면서 반환을 거부하고 있으므로, 피고 B은 원고에게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이 사건 공사자재 가액인 126,905,000원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불출석으로 인한 자백간주 판결)
2. 피고 주식회사 C에 대한 청구
가. 기초사실 1) 피고 주식회사 C의 명의 대여 피고 B은 부산 사하구 D 지상 음식점 신축공사의 건축주로서 피고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
)의 명의를 빌려 위 공사를 진행하였다. 2) 이 사건 계약서의 작성 원고와 피고 C은 2013. 12. 27. 원고가 피고 C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공사대금 217,8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 2013. 12. 30. ~ 2014. 2. 28.로 정하여 하도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하도급계약서(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3 이 사건 공사의 공사대금 지급 피고 B은 위 신축공사의 공사대금으로 2013. 12. 27. 피고 C에 270,000,000원을 송금하였고, 피고 C은 2013. 12. 30. 원고에게 위 금원 중 217,800,000원을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