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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5.12 2017노74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피고인에게 ① 불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홍보비 및 입점 비 중 합계 17억 2,400만 원에 이르는 큰 금액을 횡령한 사안으로서 처벌의 필요성이 있는 점을, ②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이익 대부분은 F이 취득하여 피고인이 직접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비교적 적은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에게는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2의 나 항의 피해액 3억 원은 이미 변제되어 그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고,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1 항 및 제 2의 가항의 피해액 총 14억 원 중 일부는 추후 회복될 것으로 예상되며,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2의 다 항의 피해액 2,400만 원은 비교적 금액이 많지 않은 점, 피해자의 구성원 중 일부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피해액 대부분을 받아 실제로 사용한 F이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지 않은 것을 피고인에 대한 양형에 참작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대법원 양형 위원회에서 정한 양형기준 상 권고 형의 최하 한인 징역 2년에 집행유예를 선고 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과 함께 피고인이 F에게 돈을 대여할 당시 ‘D 운영협의회’ 의 임직원들과 상의하여 이를 결정하는 등 나름의 절차는 거치려 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뒤늦게나마 ㈜E에 대한 집행 권원을 확보하고 집행절차를 통하여 채권을 회수하려 하였으나 채무자의 파산 등의 상황으로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였던 점, ‘D 운영협의회’ 와 ㈜E 또는 피고인과 F의 당시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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