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원심 판시 제 1 항, 제 2의
나. 다.
항, 제 3 내지 5 항의 각 죄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원심 판시 제 1 항, 제 2의
나. 다.
항, 제 3 내지 5 항의 각 죄 : 징역 6개월, 원심 판시 제 2의 가. 항 죄 : 벌금 2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원심 판시 전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반복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위 전과의 확정 일인 2012. 11. 9. 이후 편취 또는 횡령한 금액의 합계가 32,803,200원에 이르는 점, 2002년에 횡령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반면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당 심에서 피해자 E( 피해금액 1,168만 원), S( 피해금액 750만 원), ㈜ 기아 자동차 D 대리점 대표 AA( 피해금액 259만 4,200원), I( 피해금액 450만 원), L( 피해금액 2만 9,000원) 과 각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면, 원심의 형 중 원심 판시 제 1 항, 제 2의
나. 다.
항, 제 3 내지 5 항의 각 죄에 대한 부분은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나, 나머지 죄에 대한 부분은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 중 원심 판시 제 1 항, 제 2의
나. 다.
항, 제 3 내지 5 항의 각 죄에 대한 부분은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하고, 원심 판시 제 2의 가. 죄에 대한 부분은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