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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20 2016노4464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공소사실 제 1 항 - 1,200만 원 중 500만 원은 딸의 학비로 빌린 것이 맞으나, 나머지 700만 원은 피해자 C( 이하 ‘ 피해자’ 라 한다.)

가 참여한 중국 투자사업을 위한 현지 방문 경비로 사용된 것이지 빌린 돈이 아니다.

공소사실 제 2 항 - 현금으로 300만 원을 받은 사실은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 형이 너무 무겁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에서 조사된 증거들에 의하면, 공소사실이 모두 인정된다.

피해 자가 수사기관에서 한 말은 매우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금융자료로 대부분 뒷받침된다.

믿을 수 있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 시간이 지나서 정확한 사실이 기억나지 않지만 제가 고소인에게 빌린 총액이 1,500만 원이었습니다.

”라고 공소사실 제 1 항의 1,200만 원 뿐만 아니라 공소사실 제 2 항의 300만 원을 받은 사실도 인정하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

피고인이 딸의 은행계좌로 받은 공소사실 제 1 항의 1,200만 원은 대부분 피고인이나 딸 등의 다른 계좌로 이체되거나 카드대금 등으로 사용되었다.

돈의 일부가 중국사업의 경비로 사용되었다고

볼 만한 정황은 찾아볼 수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범죄사실 중 일부를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진지한 반성의 모습을 찾아볼 수 없는 사정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된다.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함께 보면, 원심의 양형이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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