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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4.12.23 2013구합58948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제56조 제2항에 의하면, 국세기본법에 따라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납부통지를 받은 자가 납부통지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경우 같은 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쳐야만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바, 이 경우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여야 하는 등 적법한 것이어야 하고,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가 기간 도과로 인하여 부적법한 경우에는 행정소송 역시 전치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이 되어 부적법하다

(대법원 1991. 6. 25. 선고 90누8091 판결 참조). 한편,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그런데 갑 제2호증, 을 제6호증의 1 내지 19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각 처분의 고지일 및 그 송달일은 별지1 고지 및 송달내역 기재와 같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의 송달일로부터 90일이 훨씬 경과된 후인 2012. 10. 30.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각 처분의 송달내역 중 C에게 교부송달한 부분은 C가 원고 회사와 하등 관련이 없는 사람이므로, D이 수령한 부분은 D 역시 원고 회사의 직원이거나 원고 B의 가족이 아니며 그 주소도 C의 요청에 따라 임의로 변경된 것이므로, 모두 부적법한 송달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을 제3호증,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 증인 C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회사에 대한 일부 처분서를 교부송달받은 C는 원고 회사의 건설 부분을 담당한 사용인인 사실, 원고들에 대한 일부 처분서를 수령한 D은 당시 동거인으로 등재되어 있던 원고 B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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