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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0.31 2017고단2236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무직이다.

1. 2017. 8. 2. 자 범행

가.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7. 08. 02. 20:10 경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고시 원 후문( 창고문) 을 불상의 방법으로 열고 들어 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상해 및 재물 손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그곳 1 층에 있는 피해자 F이 거주하는 111호 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에게 ‘ 내가 보이냐

’라고 중얼거리면서 갑자기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때려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고막의 외상성 파열이라는 상해를 가하고,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00원 상당의 목욕 바구니를 던져 파손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다.

재물 손괴 피고인은 위 일시 경 위 ‘E’ 고시원에서, 위 고시원 건물 창고 방화문을 불상의 물건으로 내리찍고, 계단 난간 손잡이를 뽑아내고, 방충망을 뜯어내고, 그곳 305호 방 실 문짝을 손으로 내리치고, 옥상에 있던 빨래 건조대를 부수는 등 피해자 D 소유의 위 고시원 건물 창고 방화문, 계단 난간 손잡이, 방충망 등을 약 1,991,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파손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2017. 8. 3. 자 범행 피고인은 2017. 8. 3. 12:40 경 서울 서대문구 G에 있는 피해자 H가 운영하는 ‘I ’에서, ‘ 물 한 컵 먹겠다 ’라고 말을 하고 들어와 물을 마신 후 손님들이 식사를 하고 있는 방 실로 들어가 방바닥에 드러누워 뒹굴면서 침을 뱉고 알아 들을 수 없는 소리를 수 초 간 지르고 잠을 자는 등 소란을 피워 약 1시간 동안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3. 2017. 8. 9. 자 범행

가. 건조물 침입 피고인은 2017. 8. 9. 00:00 경 서울 서대문구 J에 있는 ‘K’ 스튜 디오 건물 마당에 설치된 피해자 L 소유의 캠핑카( 카라반) 의 시정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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